국립부경대학교 | 물리학과

학부


졸업자격인증제


    □ 적용대상 : 2024학년도 이후 입학생


    종목 및 자격기준 

    ①일반물리학 Ⅰ,Ⅱ 및 일반물리학실험 Ⅰ, Ⅱ 4과목을 이수한 자 

    ②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 또는

    공인어학성적(TOEIC 600+, G-TELP (Level2, 65+), TOEIC speaking (level 5+), OPIc (IM2+) 중 하나를 이수한 자
    **'+'는 이상을 뜻함.





    학위수여기준


  • 4년(8학기)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 이상 취득
  • 조기졸업자는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

    편입학자는 2년(4학기)이상 이수 (조기졸업 불가)


  • 전학년 평점평균 2.00(F등급 포함)이상[주1]인 자
  • 조기졸업자는 성적평점평균이 4.00(F등급 포함)이상


  • 아래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주1] 구 부산공업대 입학생은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의 2.0이상(F등급 포함) 항목이 제외 됨.

    졸업요건


    구분

    이수학점

    비고

    제1전공만 이수시(전공)

    입학년도별

    입학년도별 학점및교과목 이수기준 참고

    (표 하단의 문서 다운로드에 내용 첨부)  

    복수전공, 연계전공

    입학년도별

    교영과목

    입학년도별

    부전공

    입학년도별

    부전공학과의 모든 전공 개설과목 중 21학점


    [주1] 학년도 재학학기란? 2013학년도 교육과정에 의하여 2013학년도 현재 재학학년 재학학기 이후의 전공공통(필수) 과목 반드시 이수 (단, 지난학년 지난학기 필수이수과목은 이수한 것으로 간주).

    [주2] 전공과목 이수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학부사무실로 먼저 문의.

    교과목(전공교육과정) 이수 기준

    ★ 표 하단의 전공교과목 졸업요건 다운하여 참고

    기준 2013학년도 이후 재학년도 재학학기에 따라 전공필수(공통) 반드시 이수[주2]
    교육과정이 변경된 경우 [주2]
    1)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목 구분이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 교양과목이 전공으로 변경된 경우 : 교양 또는 전공으로 인정
       - 전공과목이 교양으로 변경된 경우 :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
       - 전공선택과목이 전공공통(필수)로 변경된 경우 : 재학년도, 재학학기 교육과정 따라 이수
       - 전공공통(필수)과목이 전공선택으로 변경된 경우 : 선택적으로 이수
    2) 전공공통(필수) 또는 전공선택과목이 폐지된 경우 : 이수치 않아도 됨

    [주1] 학년도 재학학기란? 2013학년도 교육과정에 의하여 2013학년도 현재 재학학년 재학학기 이후의 전공공통(필수) 과목 반드시 이수 (단, 지난학년 지난학기 필수이수과목은 이수한 것으로 간주).

    [주2] 전공과목 이수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학부사무실로 먼저 문의.

    2021학년도 이후 졸업요건 다운

    2019학년도 이전 졸업요건 다운

    2013학년도 졸업요건 다운

    2024학년도 이전 졸업요건 다운

    전공교과목 졸업요건 다운

    졸업요건 참고자료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