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 졸업자격인증제
□ 적용대상 : 2024학년도 이후 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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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및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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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물리학 Ⅰ,Ⅱ 및 일반물리학실험 Ⅰ, Ⅱ 4과목을 이수한 자 ②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 또는 공인어학성적(TOEIC 600+, G-TELP (Level2, 65+), TOEIC speaking (level 5+), OPIc (IM2+) 중 하나를 이수한 자 |
- 학위수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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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8학기)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 이상 취득
조기졸업자는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
편입학자는 2년(4학기)이상 이수 (조기졸업 불가)
- 전학년 평점평균 2.00(F등급 포함)이상[주1]인 자
조기졸업자는 성적평점평균이 4.00(F등급 포함)이상
- 아래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주1] 구 부산공업대 입학생은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의 2.0이상(F등급 포함) 항목이 제외 됨.
- 졸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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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수학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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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공만 이수시(전공) |
입학년도별 |
입학년도별 학점및교과목 이수기준 참고 (표 하단의 문서 다운로드에 내용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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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연계전공 |
입학년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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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영과목 |
입학년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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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
입학년도별 |
부전공학과의 모든 전공 개설과목 중 21학점 |
[주1] 학년도 재학학기란? 2013학년도 교육과정에 의하여 2013학년도 현재 재학학년 재학학기 이후의 전공공통(필수) 과목 반드시 이수 (단, 지난학년 지난학기 필수이수과목은 이수한 것으로 간주).
[주2] 전공과목 이수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학부사무실로 먼저 문의.
- 교과목(전공교육과정) 이수 기준
★ 표 하단의 전공교과목 졸업요건 다운하여 참고
| 기준 | 2013학년도 이후 재학년도 재학학기에 따라 전공필수(공통) 반드시 이수[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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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이 변경된 경우 [주2] |
1)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목 구분이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 교양과목이 전공으로 변경된 경우 : 교양 또는 전공으로 인정
- 전공과목이 교양으로 변경된 경우 :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
- 전공선택과목이 전공공통(필수)로 변경된 경우 : 재학년도, 재학학기 교육과정 따라 이수
- 전공공통(필수)과목이 전공선택으로 변경된 경우 : 선택적으로 이수
2) 전공공통(필수) 또는 전공선택과목이 폐지된 경우 : 이수치 않아도 됨 |
[주1] 학년도 재학학기란? 2013학년도 교육과정에 의하여 2013학년도 현재 재학학년 재학학기 이후의 전공공통(필수) 과목 반드시 이수 (단, 지난학년 지난학기 필수이수과목은 이수한 것으로 간주).
[주2] 전공과목 이수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학부사무실로 먼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