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물리학과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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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알림
작성일 2022-07-15 조회수 199
첨부파일 [붙임1]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학생안내문(홈페이지용).hwp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대상자: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해 추가학기를 이수해야하는 수업연한경과자는 별도 신청 불요

신청기간: 2022. 7. 22.() ~ 7. 28.() [추가신청 불가]

취소기간: 2022. 7. 22.() ~ 7. 28.() (신청·취소기간 동일)

취업, 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2022.8.18.() 까지 가능

신청 및 취소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http://portal.pknu.ac.kr)

- 신청: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졸업-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사유 선택

활동내역 및 계획 상세히 작성(50자 이상)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응답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버튼 클릭

활동내역 및 계획을 작성 안할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불가

- 취소: 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신청 취소 클릭

 

 

결과확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2022. 8. 8.() 부터 가능

 

조기졸업

신청대상자: 3(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편입생, 건축학과 제외)

신청기간: 2022. 7. 22.() ~ 7. 28.() [추가신청 불가]

취소기간: 2022. 7. 22.() ~ 7. 28.() (신청·취소기간 동일)

신청 및 취소 방법

온라인 신청(http://portal.pknu.ac.kr): 졸업-졸업대상자-조기졸업신청 버튼 클릭

조기졸업신청서 버튼 클릭

신청서 출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

취소: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졸업 - 졸업대상자 - 조기졸업 신청 - 신청취소 클릭

 

 

결과확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2022. 8. 8.() 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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