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 |||
작성일 | 2022-08-19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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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 ||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유의사항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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