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 운영 안내 | |||||||||||||||||||||||||||||||||||||||||||||||||||
작성일 | 2022-10-27 | 조회수 | 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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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 운영 안내.pdf 부경대_학생_현장실습 매뉴얼 (1).pdf | ||||||||||||||||||||||||||||||||||||||||||||||||||
가.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 개요 (운영기간) 2022. 12. 21.(수) ~ 2023. 2. 28.(화) (개설시기) 매 학기(계절수업 포함) (수강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학부(과) 재학생 (교육과정)
※ 학부(과)에서 개설하는 “현장인턴십” 교과목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부(과)에서 주관 (실습기관 모집) 2022. 10. 17.(월) ~ 11. 25.(금) (수 강 신 청) 2022. 11. 16.(수) ~ 11. 18.(금) (실습학생 선발) 2022. 11. 16.(수) ~ 12. 02.(금)[디딤돌시스템 stones.pknu.ac.kr] (수강신청변경기간) 2022.11.21.(월)~11.25.(금)[1차], 12.2.~12.3.[2차][포털시스템]
나. 수강신청 및 프로그램(디딤돌시스템) 운영 형태 ?수강신청 운영: 동계 수강신청기간에 실습기관 선발*(매칭)에 따라 교과목을 수강신청, 이후 실습생으로 선발이 된 경우 수강신청변경기간에 해당되는 교과목으로 반드시 변경하여야 함 * 디딤돌시스템에서 학교-실습기관-학생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실습기관 모집에서 학생선발 후 협약서 체결
?프로그램 운영(디딤돌시스템 stones.pknu.ac.kr) - 표준·자율현장실습 교과목(학생역량개발과)
- 현장인턴십 교과목[학부(과)개설과목]
나. 실습지원비 지급 형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실습지원비(교육시간+실습시간(100%),실습시간(75%이상)지급, 교육시간비율(10~25%)은 학교에서 실습기관으로 지급 ?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협약체결 된 실습비 지급,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원되는 지원비 없음 ? 2022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비 기준(?23. 최저시급 9,620원) (단위: 원)
※ 2023년도(1. 1.~2. 28.): 최저임금 100% 지급액 2,010,580원(시급 9,620원)으로 적용 ※ 교육지원비(학교??실습기관)는 최저임금 100%지급(?23. 2,010,580원, ?22. 1,914,440원)한 경우에만 실습기간 종료(서류제출) 후 실습기관에서 교육시간비율(10~25% 이하)에 따라 학교로 요청 시 지급함 ※ 교육시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
? 상해보험 가입: 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생이 실습기관과 매칭되어 협약체결 된 경우 ※ 학부(과) 주관 현장실습 교과목의 경우 학생역량개발과에서 접수하여 진행(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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