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물리학과

학부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2023-2학기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 안내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776
첨부파일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출석인정 처리기준(23.9.1.~).pdf

<출석인정 신청 시스템 사용 안내>

 

출석인정 신청 시 포털시스템 내 "출석인정 신청" 메뉴가 개발되어출석인정원을 제출할 필요없이

출석인정 신청 메뉴에서 학생이 직접 간단하게 입력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포털시스템 - 학사정보- 성적 - 출석인정 신청 메뉴 접속(PC)

 

2. 출석인정 신청 사유, 기간, 휴대전화번호 등 입력 후 증빙자료 업로드

 

 

 

3. 출석인정 신청 교과목 확인 후 저장 클릭

 

< 출석인정원 증빙자료 제출 안내 >

 

 

*필독* 가장 많이 신청하는 출석 인정 증빙서류


① 코로나 관련 출석인정

확진 또는 검사·진료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보건소의 음성 확인 문자, 지정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② 병결 관련 출석인정 

진단서 or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원에 갔던 사유,날짜,환자 이름이 적힌 증빙서류 


③ 예비군 출석인정 

예비군교육필증,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등 해당날짜와 본인이름이 적힌 증빙서류 


④ 이 외 출석 인정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다.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 코로나19 출석인정 별도 처리 운영 종료에 따른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사항

관련 근거 및 출석 인정 사항

제출서류

코로나19 확진자

출석인정기간

검체채취일로 5일 간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4조제1항제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또는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4조제1항제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동거인 확진 시

출석인정기간

동거인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검사,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별도 처리 운영 종료

-

백신접종

출석인정기간

접종 당일 및 익일까지 최대2일 간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4조제1항제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적용 기간: 2023. 9. 5.()부터.

 

다음 2023학년도 학생기획평가단 신청 안내
이전 2023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