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 안내 | |||||||||||||||||||||
작성일 | 2023-08-25 | 조회수 | 7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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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출석인정 처리기준(23.9.1.~).pdf | ||||||||||||||||||||
<출석인정 신청 시스템 사용 안내>
출석인정 신청 시 포털시스템 내 "출석인정 신청" 메뉴가 개발되어, 출석인정원을 제출할 필요없이, 출석인정 신청 메뉴에서 학생이 직접 간단하게 입력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포털시스템 - 학사정보- 성적 - 출석인정 신청 메뉴 접속(PC) 2. 출석인정 신청 사유, 기간, 휴대전화번호 등 입력 후 증빙자료 업로드
3. 출석인정 신청 교과목 확인 후 저장 클릭
< 출석인정원 증빙자료 제출 안내 >
*필독* 가장 많이 신청하는 출석 인정 증빙서류 ① 코로나 관련 출석인정 확진 또는 검사·진료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보건소의 음성 확인 문자, 지정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② 병결 관련 출석인정 진단서 or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원에 갔던 사유,날짜,환자 이름이 적힌 증빙서류 ③ 예비군 출석인정 예비군교육필증,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등 해당날짜와 본인이름이 적힌 증빙서류 ④ 이 외 출석 인정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다.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가. 코로나19 출석인정 별도 처리 운영 종료에 따른 변경사항
나. 적용 기간: 2023. 9. 5.(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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