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물리학과

학부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2024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 신청 및 승인처리 안내
작성일 2024-08-29 조회수 153
첨부파일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ng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231227).hwp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대학용).hwp

. 신청 및 승인 절차

 

신 청

학생사유발생 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에서 관련 증빙서류첨부하여 신청

승 인

학부() 또는 전공주임출석인정승인에서 학생이 제출한 서류검토하여 승인

알 림

단과대학장은 학부() 승인사항을 검토 최종 승인하고 교과목 개설 학부() 또는 지원부서 안내

 

. 출석인정 범위: [붙임 1] 참고

. 메뉴별 권한자

 

시스템메뉴

출석인정신청

출석인정승인

출석인정조회*

출석인정관리

출석인정 발송용 조회

권한자

학생

· 학과승인: ()과장, 전공주임

· 단대승인: 단과대학담당자

교과목 담당교수

· 조교

· 단과대학담당자

단과대학담당자

 

* 교과목 담당교수는 승인 전부터 신청 현황 조회 가능

 

 

 <출석인정 신청 시스템 사용 안내>

 

※ 출석 인정 절차

 

1. 포털시스템 학사정보성적 출석인정 신청 메뉴 접속(PC)

 

2. 출석인정 신청 사유기간휴대전화번호 등 입력 후 증빙자료 업로드 ( ※ 증빙자료 없으면 출석인정 불가능 )

 

3. 출석인정 신청 교과목 확인 후 저장 클릭

 


 

 

 출석 인정 범위

 

 

구 분

기 간

비 고

결혼

본인

5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녀

1

출산

본인

15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공적인 의무수행 >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동아리축제한마당, 봄축제 등 각종 행사 참여)

-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 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학회참석)

 

 

< 출석인정원 증빙자료 제출 안내 >

 

*필독* 가장 많이 신청하는 출석 인정 증빙서류


① 코로나 관련 출석인정

확진 또는 검사·진료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보건소의 음성 확인 문자, 지정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② 병결 관련 출석인정 

진단서 or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원에 갔던 사유,날짜,환자 이름이 적힌 증빙서류

※ 증빙자료 - 처방전말고 진료확인서나 진단서 등 가능하며, 진료확인서의 날짜가 다른 경우 인정 되지 않습니다.


③ 예비군 출석인정 

예비군교육필증,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등 해당날짜와 본인이름이 적힌 증빙서류 


④ 이 외 출석 인정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다.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증빙자료 - 처방전말고 진료확인서나 진단서만 가능하며, 진료확인서의 날짜가 다른 경우 인정 되지 않습니다.


◆  동아리한마당, 단과대 체전 등 학교 행사인 경우

    포털 ( 신청사유 - 세부사유 ) 내용으로 , ( 공적인 의무수행 -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 작성. 


◆  예비군인 경우

     증빙서류 - 교육필증, 예비군 포털에서 받을 수 있음.

    포털 ( 신청사유 - 세부사유 ) 내용으로 , ( 공적인 의무수행 - 국가,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 작성. 


◆ 학회참석인 경우 ->  교수님 학회 출장에 포함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증빙서류 - 교수님 출장신청서, 학회참석명단(본인이름포함된), 참석사진, 교통비 등 

    포털 ( 신청사유 - 세부사유 ) 내용으로 , ( 공적인 의무수행 - 기타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 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코로나인 경우, 감염자는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부여 권고

 

 

     ※ 감염 증상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경우 공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등교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 제출

 

포털 -> 출석인정 교과목 목록체크를 하셔야 출석인정과목으로 인정 됩니다!

다음 2024년도 2학기「학부(과)별 진로·취업지도 교육」참여 신청 안내
이전 디지털스마트부산 아카데미 제5기 교육생 추가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