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물리학과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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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5-02-07 조회수 20
첨부파일 2.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 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절차

?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5. 2. 17.(월)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신청 시 수시 승인

?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5. 6. 12.(목) ~ 6. 18.(수)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과) 제출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2025. 6. 12.(목) ~ 6. 19.(목) 중 수시 승인 마. 유의사항

? 해당 지침에 따른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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