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처리기준 안내(24-1 기준) | ||||||||||||||||||||||||||||||||||||||
작성일 | 2024-05-08 | 조회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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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hwp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 |||||||||||||||||||||||||||||||||||||
<출석인정 신청 시스템 사용 안내>
※ 출석 인정 절차
1. 포털시스템 - 학사정보- 성적 - 출석인정 신청 메뉴 접속(PC) 2. 출석인정 신청 사유, 기간, 휴대전화번호 등 입력 후 증빙자료 업로드 ( ※ 증빙자료 없으면 출석인정 불가능 )
3. 출석인정 신청 교과목 확인 후 저장 클릭
출석 인정 범위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출석인정원 증빙자료 제출 안내 >
*필독* 가장 많이 신청하는 출석 인정 증빙서류 ① 코로나 관련 출석인정 확진 또는 검사·진료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보건소의 음성 확인 문자, 지정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② 병결 관련 출석인정 진단서 or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원에 갔던 사유,날짜,환자 이름이 적힌 증빙서류 ※ 증빙자료 - 처방전말고 진료확인서나 진단서 등 가능하며, 진료확인서의 날짜가 다른 경우 인정 되지 않습니다.
③ 예비군 출석인정 예비군교육필증,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등 해당날짜와 본인이름이 적힌 증빙서류 ④ 이 외 출석 인정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다.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증빙자료 - 처방전말고 진료확인서나 진단서만 가능하며, 진료확인서의 날짜가 다른 경우 인정 되지 않습니다. ◆ 동아리한마당, 단과대 체전 등 학교 행사인 경우 포털 ( 신청사유 - 세부사유 ) 내용으로 , ( 공적인 의무수행 -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 작성. ◆ 예비군인 경우 증빙사료 - 교육필증, 예비군 포털에서 받을 수 있음. 포털 ( 신청사유 - 세부사유 ) 내용으로 , ( 공적인 의무수행 - 국가,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 작성. ◆ 학회참석인 경우, 포털 ( 신청사유 - 세부사유 ) 내용으로 , ( 공적인 의무수행 - 기타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 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코로나인 경우, 3일까지 인정됩니다. 격리 5일 권고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포털 -> 출석인정 교과목 목록은 체크를 하셔야 출석인정과목으로 인정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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