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물리학과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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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학생 신청 안내(2024학년도 2학기 기준)
작성일 2024-11-19 조회수 4
첨부파일 [붙임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학생용).pdf

취·창업 학생 제도를 만든 목적은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의 우선 취업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로 마지막 학기중 취·창업을 하는 학생에 한 해 교수님의 재량에 의해 학교 수업에 출석을 하는 대신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성적을 받고 졸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성적 B+ 이하.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막학기만 해당)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 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신청 및 승인 절차

    - 2024.8.20(화) ~ 사유 발생 시

  (※ 1학기는 2~3월까지 신청을 받고, 2학기는 8~9월부터 신청을 받음, 학기 중 취업을 한 상태도 신청가능)


학기 초반 [붙임2]를 참고하여, 포털을 통해 신청한 후 승인이 되면, 학기 말 포털을 통해 유지등록을 신청해주면 됩니다.

   (※ '유지등록'은 학기 말 까지 취·창업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학기 중 취·창업이 종료된 학생이라면 즉시 수업에 참여 하          여야 합니다.)  


 


학과사무실 조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51-629-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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